제10조 제10조
제10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
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16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송달
1.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물,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
송을 증명할 수 있는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2.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②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나주시이ㆍ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이ㆍ통장 및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부 칙(2005.09.12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