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는 법정적립
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시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
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무이자
로 한다. 다만,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연체
④제3항의 단서에 따른 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예에 의하여 징수할
⑤그밖에 기금의 융자금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
제9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항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여비 및 참석수당 지급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양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양시재
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개정)
(전단 생략)
「광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후단 생략)
부칙 (개정 2008. 10. 1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