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
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6.1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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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동구 | 부서 | 부서 행정지원국 세원관리과 |
공고(공포)번호 | 동구 공고 제2023-1198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9월 21일 |
1 /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2. 예고기간: 2023. 9. 21. ~ 10. 11.(20일간)<br/>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br/><br/>붙임 입법예고문 1부.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