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동장도 가능)
제3조 (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