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
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이나 단체에 행한다.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 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질서상 포함)감사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4.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나 각종 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4. 수상자는 1년간 시청모니터로 활용 시정 참여기회 부여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
는 시의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하고, 시민 20명이상의 연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
②민주시민 질서상은 매분기1회 시행하되, 인원은 매회 1명으로 한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나주시포상조례 및 나주군포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