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해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8.11.30, 2013.7.1)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신설 1998.11.30)(개정 2008.5.30, 2013.7.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신설 1998.11.30, 개정 2013.7.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소속공무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5.30, 개정 2013.7.1)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8.11.30, 2008.05.30, 2013.7.1)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6.1, 개정 2013.7.1)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1998.11.30)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1.30, 2008.05.30, 2013.7.1)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리규칙」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1998.11.30, 2008.05.30, 2013.7.1)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1998.11.30, 2008.5.30, 2013.7.1)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11.30)
7. 제29조제1항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11.30, 개정 2008.5.30, 개정 2013.7.1)
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신설 1998.11.30, 개정 2008.5.30, 2013.7.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8.11.30 조례제0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5.30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6.1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7.1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