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임시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지급하고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한
2. 취득세 부과에 있어「지방세법」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
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을 포착 부과한 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
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
4. 납세의무 발생 (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5.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1건당 3만원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후 지급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
1.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
②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를 지급한
다.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제3조제1항제5호의 제안은 세무회계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② 제안방법은「담양군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장비치) ① 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실
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② 제1항에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
제8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부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10 조12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 1 조14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 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