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담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
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군기본계획의 추진기구)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경우에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
③제2항에 의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
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 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
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
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①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
설 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군건축위원회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변경
5. 군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 제6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군도시
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제10조(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별도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공
동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13조(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
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 물은 높이가 10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
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
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
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
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철탑은 용도지역 관계없이 이를 포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 (포장을 제외하
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
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
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라. 토지의 일부가 군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제18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
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방식은 별표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조사 및 산정방식은 별표 25와 같다.
3.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
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영 별표 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2.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나 담양군 시책사업, 종교집회장, 사회복지시설, 공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이 세분(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될 때까지 상수도에 갈음
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
도에 갈음하여 오수 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신설2004.11.5 개정2005.10.4)
3.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4.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
대 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
②제1항제2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4.11.5)
1.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10호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1ha의 면적에 분
포되어 있는 마을로써 인접 주거용 건축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 "시책사업"이라 함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나무 관련사업(대나무를 활용한 식품, 주류,가
공품등의 생산시설과 판매시설), 생태도시조성사업(5호이상 10호미만의 전원주택시설,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 식물원), 친환경ㆍ첨단농업육성사업
(농산물가공ㆍ유통시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을 말한다.(개정2005.10.4)
3. "종교집회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종교집회장(교회 ㆍ성당 ㆍ사찰 ㆍ기도
원 ㆍ제실 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8호의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
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과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용양시설,
유료노인양로시설, 노인전문용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제36조제1항의 규저에 위한 노
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를 말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할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효1 제13호의 공장으로 그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 설립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입지하는 공장을 말한
6. "체육시설"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의 체육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사격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축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
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
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
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
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4.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안에서 관
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
6. 제2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
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
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
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도시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1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
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 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역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2.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2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
전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서설
제35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 안에
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 제1호 또
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
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
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 높이 등)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
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외의 용도지역 안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
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
으로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까지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
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법에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
제4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에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
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
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
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
동차관련시설 등은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1. 허가권자가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3.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
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
제45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제46조(문화자원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자원보전지구 안
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
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
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도계장에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
1. 건축물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물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물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 제2항
제5호 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등·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시장, 쇼핑센타, 대형점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
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홍지구안에서는 지구단
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
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홍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군도시계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1. 제14조 제1호의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제14조 제2호의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제14조 제3호의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홍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
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제56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
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
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
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
인 군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 제1항 각호의 범위 안에서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의 용적율은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
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
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
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②제1항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
제62조(기능) 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밖에 군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생태도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군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
②부의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6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분과위원회위임
제66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⑥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심의를 위원회의 심
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
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지방
②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
제75조(자료 ·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제7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7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담양군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
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26과 같다.(신설 2005.10.4)
②제1항의 과태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은 과태료부과 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년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년도에 적용
③과태료의 부과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
지 제5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5.10.4)
제78조(이의제기 등) 법 제1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
제7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5.10.4)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등) ①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
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
④군수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담양군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
다.
②영 부칙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
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담양군건축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59조, 제60조"를 삭제한다.
②담양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증명) 제7호에 제 14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담양군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증명) 제7호에 제14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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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05. 10. 4 조 17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담양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ㆍ절차 ㆍ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