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제2조(지급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우리 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
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와 비슷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정리기간 등에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제11조에 따른 영수책으로 현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누락된 세원을 포착하여 징수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의한 과세대사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은 제외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의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한도) 제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1. 체납액 및 누락 세원 포착징수 : 1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은 6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의원 2명, 세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1. 제2조에 따른 지급범위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위원 중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심사) 포상금은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비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 대하
여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과 제4항에 정한 지급방법에 따르며, 수령자
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수령자가 다
수인 경우에는 소관별 수입금출납원의 개설 예금계좌에 일괄 이체 후 수입금출납원이 포상금 지급대상
제10조(환수)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이자를 합산하여 환수하되,
이자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8.6 조례 제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0.30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2 조례 제3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8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5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16 조례 제811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