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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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라북도 남원시 | 부서 | 부서 경제농정국 기업지원과 |
공고(공포)번호 | 남원시 공고 제2022-1128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5월 11일 |
3 / 1.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br/> 나. 예 고 기 간 : 2022.05.11. ~ 05.31.(20일간)<br/> 다. 예 고 방 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br/> 라. 예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br/><br/>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널리 안내 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br/><br/>3.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2.05.31.(화)까지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br/> <br/>붙임 1. 공고결재 1부.<br/>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br/> 3.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br/> 4. 의견제출서 1부. 끝.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 공고문)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2 | (사전심사필)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3 | 의견제출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