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서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01.13.>
제3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규정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65,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01.13.>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징수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00.01.13.>
제4조의2(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에 있어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범위에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05.16.>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입지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③ 영 별표 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기타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00.01.13.>
제6조(간사) ① 영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0.01.1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기) 영 제7조, 제18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이 임기내 타 지역으로 이거하거나 궐위된 때에는 재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3.>
제8조(위원회위원 이주민대표 수당 등) 영 제7조, 제18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구성된 구성원 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1.13.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07.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5.07.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5.16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5.07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