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
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곱
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따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적용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예천군 공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
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
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
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2008.05.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5.30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