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9.8.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소액불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10.)
제5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그 점용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한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리된 법인이 공용 또는공익을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주택을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3.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1999.11.10)
4.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1999.11.10)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 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도로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서식에 의한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제11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 조례시행
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9.11.10. 조례제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0. 조례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2. 18. 조례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