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진흥과 정보제공을 위하여「도서관법」제27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태안군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학습실"이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장기간 독서 및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료실 밖으로 자료를 일정기간 빌리는 것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건물 및 이용 가능한 각종 공간을 포함한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태안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독서진흥 및 정보이용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독서진흥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행사의 주최 및 장려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 동절기(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자료의 정리·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할 때에는 임시휴관 7일 전에 임시휴관하는 날과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군수는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태안군 소재 직장인 및 학교에 재직·재학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8조(관외대출 등)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회원에게 자료의 관외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외대출은 회원 1명당 1회 5권(개)의 자료로 제한한다. 이 경우 1회는 14일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21일의 기간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외대출 기준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외대출을 받은 사람이 관외대출한 자료를 연체하여 반납한 경우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하여 반납한 사람 또는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⑤ 군수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없이 자료를 반납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회원의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1회에 한하여 관외대출 자료의 반납 또는 변상을 하게한 후에 회원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외대출은 회원에 재가입한 후 1년 동안은 1회에 3권(개)의 자료로 제한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9조(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 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②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복사 등) ①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파손이 우려되거나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는 복사·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분실 등에 대한 책임)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 및 부대시설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당해 연도 신간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자료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일반장서와 동일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단체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자료) ① 다른 기관 단체나 개인이 주민에게 열람하게 할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두는 태안군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안의 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전문강사의 초빙)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의 독서 및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군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 제공 등을 위해「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두는 태안군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예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담당이 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태안군 안면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② 태안군 안면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