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의 제한 및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자연 발생적으로 1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40m로 한다.
4.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 이란 홍천군수 (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대행업자"란 군수와 공공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의 사육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 부설하는 계류장의 가축
4. 애완용, 방범용 등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
④ 규제미만 가축사육농가가 제3조제3항제4호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신고대상 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ㆍ개ㆍ증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받은 시설에 한하여 부지면적 증가없이 재ㆍ개축이 가능하다.
2. 군수가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으로 생활악취, 수질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인근 주변지역에 소음,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처리물량이 부족한 경우
제6조(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관리ㆍ운영) ① 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 시에는「홍천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사육농가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③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처리비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처리수수료 납부 등) ① 처리시설의 수수료 납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계ㆍ인수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 수수료는 반입한 다음날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가축분뇨 수거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29호, 201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홍천군 가축분뇨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홍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