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5)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5.31)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국가유공자
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
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한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1.1.5, 2006.5.1)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
1.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
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31)
2.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자동차를 회수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
급 1급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1.1.5, 2006.5.1)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1.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
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31)
2.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개정 20041.15, 2005.5.31)
제7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과
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된 평생교육시설(개정 2001.1.5)
3.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5.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2004.1.15)
6.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1.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2.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
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31)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
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
적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5.21, 2005.5.31)
1.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4.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
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그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
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를 말한다).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업자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ㆍ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개정 2001.1.5, 2001.5.21, 2005.5.31,2006.5.1)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
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
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4.1.15, 2005.5.31, 2006.5.1)
2.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
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3.전용면적의 149제겁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개정 2001.1.5,2001.5.21,2005.5.31)
②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위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
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신설 2005.5.31)
2.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
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
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
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5, 2005.5.31)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
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자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3의 규정에
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2004.1.15)
제14조(삭제 2000.3.27) 제15조(삭제 2000.3.27)
제16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개정 2001.1.5, 2005.5.31,삭제 2006.5.1)
제16조의1(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
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1.15, 2005.5.31)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ㆍ주택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신설 2001.1.5, 개정 2005.5.31, 2006.5.1)
제18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2005.5.31)
1.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
인서교부일이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
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
획세를 면제하고,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총 자산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15, 2005.5.31)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1.1.5, 2005.5.31, 2006.5.1)
제20조의 1(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2004.1.15)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2004.1.15, 2005.5.3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2004.1.15, 2005.5.31)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신설2004.1.15, 개정 2005.5.31)
4.조셰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신설2004.1.15, 개정 2005.5.31)
제20조의 2(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을 적용한다.
제20조의 3(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분의 50을 한다.
제20조의 4(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
다.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
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
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때에는 감면한 세
액을 추징한다.(개정2004.1.15, 2005.5.31, 2006.5.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31)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에서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5.31)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 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
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개정 2004.1.15, 2005.5.31)
제21조의2(벤처기업육성촉진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이 동법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기구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2001.1.5, 개정 2005.5.31)
재21조의3(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4.1.15)
제21조의4(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
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1991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
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
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입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1조의5(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
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제2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세에 대한 재신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
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
제22조1(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3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담양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제2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
제2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2000년12월3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
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98.6.1 조155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제2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98.8.17 조15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9.2 조157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의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99.4.15 조1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15 조1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7 조 16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1.5 조 16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2조(감면신청 등)를 적요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해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2.3.25 조16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15 조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5 조17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5.31 조17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9.1 조17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5.1조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
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