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2004.7.1)
2.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수 있는 경우
3.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4.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
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제6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량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
서처리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
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
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 겸임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
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
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
②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
②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 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개정 2006.1.1)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06.1.1)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군수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할 수 있다. 다만,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
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
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7.1)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
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당해년도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일수가 있는 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
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
가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2회는 연가1일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
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
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
⑥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당해년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다음년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년도의 연가일수를 당해년도에 미리 사용하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
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
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에서 공제한다. 다만,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1일로 계산한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4.천재지변,교통차단,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할때 (개정 02.5.15)
6.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4.15)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의
②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 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설2006.1.1)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
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⑩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97.4.15)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 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신설 2006.1.1)
제26조(겸직의 허가) ①공무원이 제 26조의2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개정 2006.1.1)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
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7조(정치적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1.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1.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3.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4.정당,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
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5.1 조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64.7.15 조82)
이 조례는 196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67.12.30 조133)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2.7.2 조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5.6 조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7.5.6 조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담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61호(64.2.22)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79.10.15 조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1.6.30 조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2.4.24 조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4.26 조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11.2 조9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1.7 조1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8.10.10 조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1.28 조1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4.18 조1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7.31 조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6.2.15 조1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4.15 조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24 조15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7 조1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8 조1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15 조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1조17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수 있으
며, 제 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 조1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 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 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