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광양
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라 함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
2.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3.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
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 "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
6.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함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각 기금운용 사항을 지휘감독하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에
②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
③전항에 의한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
④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품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
제4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금조례를 입법예고하
기 전에 기금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을 얻어야 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전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기금운용관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
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결산
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총괄 결산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은후 세입·세출결산검사위
원(이하 "결산검사위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결산검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서를 검사하고 의견서를 검사 종료후 10
④시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회계연도마
다 광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주요항
목 지출금액을 10분의 5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
③기금운용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써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개별기금조례로 정한다.
제9조(통합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
등을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통합관리 할 경우에는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서
를 분석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각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총괄기금관리관은 제9조의 통합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하여 다음 각
②통합기금으로 운용하는 각 기금별 여유자금은 3년 이내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제9조의 통합기금운용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기금의 관리 감독) 시장은 각 기금의 적정한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
금운용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제14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광양시 재무회계규
칙」,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
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 12. 7 조례 제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전부개정 2006. 8. 16 조례 제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
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개정)
「광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광양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광양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광양시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