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이하 "시" 라 한다)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제2조(기금운용·관리의 원칙)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기금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
무원(이하 "기금관리주체" 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기금관리주체는 공공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공공기
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제3조(여유·유휴 기금의 활용) ①조성된 공공기금에 여유자금이 발생하였거나 공
공기금의 설치 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적립금이 있을
경우 기획감사담당관은 기금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 투자사업 또는 다른 기
금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융자이율은 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였을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를 기
금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
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그 결과를
③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기금융자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음
제4조(회계연도) 공공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등)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금의 기금운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담당관과의 협의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③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되며 기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기금의 성격에 따라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②운용 총칙에는 공공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④자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②기금관리주체는 기획감사담당관과의 협의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
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의 및 승인을 요하지
③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
장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공공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계획의 수립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타 공공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과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의회 제출등)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
제10조(기금결산)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
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3월말까지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②기획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
③시장은 기금결산서를 일반회계 결산서에 첨부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제출하여
④결산검사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검
사 의견서를 검사 종료후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다음회
제11조(기금관리·운용의 감독) 기획감사담당관은 공공기금관리운용의 적정을 기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 조사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
의 승인을 얻어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행정사무감사)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공공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
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개별 조례에 설치된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
로 본다.
부 칙 (개정 2002. 12. 7 조례 제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