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원금을 수
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
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