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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재무회계규칙
[시행 2004. 5.17.] [전라남도목포시규칙 제1421호, 2004.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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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자치법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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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 05. 30, 제1853호, 2023. 05. 3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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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7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1757호, 2019. 01. 03 일부개정
제1743호, 2018. 04. 20
제1728호, 2017. 05. 22
제1687호, 2015. 12. 14
제1664호, 2015. 01. 19
제1621호, 2013. 04. 10
제1597호, 2012. 04. 23
제1540호, 2009. 09. 21
제1469호, 2006. 08. 07
제1445호, 2005. 07. 28
제1435호, 2004. 12. 20
제1421호, 2004.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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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
[목포시재무회계규칙] 입법 현황 목록
목포시재무회계규칙
조문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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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포)명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단체
전라남도 목포시
부서
부서 기획청년국 회계과
공고(공포)번호
목포시 공고 제2023-583호
공고(공포)일자
2023년 04월 03일
1 /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최종) (입법예고안)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