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당국민임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특별회계 설치) 광양시장은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조성비, 보상비, 감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밖에 개발사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