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2008.1.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식으로 분할·
1.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2.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단체의 주주권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
제7조(정관) ①공 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시의 공사감독부서의 장, 예
산 또는 회계부서의 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
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
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 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9.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
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
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제21조(사업년도) 공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
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고 이사회의
제24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자 또는 용역을 제
공받으려는 자로 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제2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
제27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8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
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
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①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② 파견된 공무원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하지 아니하며, 복귀후 인사상 우대하여야 한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하남시공인조례」에 의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재정법」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하남시의 출자액은 현금 31억원으로 한다.
③(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
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개정 2008.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