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축사"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4.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제한거리"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축사 설치 예정부지 경계부터 직선으로 축종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말한다.
6. "주거 밀집지역"이란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에 5호 이상의 상시 주거하는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의 지정 등)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③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경, 방범, 반려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소·젖소·말·양·사슴·돼지·개의 경우 5두 이하, 닭·오리의 경우 20수 이하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토종 및 개량종 가축의 보존과 증식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내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6. 별표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축종별 제한거리 내 가구수 중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제4조(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등)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시설이 제한지역에서 증·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 동일 면적에 한한다.
2. 증축의 경우 축사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신고 또는 허가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
제5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및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가축사육자의 의무) ①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군수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의무사항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40호, 2013.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