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의 종류는 출제수당, 채점수당, 문제선정심의수당, 문제편집·편찬수당, 시험감독수당, 면접·실기채점수당으로 구분하고, 수당에 대한 세부적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지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31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10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