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 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2009.8.3.)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3.)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9.8.3.)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
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
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
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
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
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
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
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2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
②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
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천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개정 2001.1.2. 2006.5.10.)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6.5.10.)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
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 내에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④ 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
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제13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 시장은 「지방세법」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
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6.5.10., 개정 2009.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
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법
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
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6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류송달의 방법이라 함은
1.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물,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09.8.3.)
2.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공문
②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위촉된 이·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2006.5.10.)
③ 이·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서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납세고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에 한하며 송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2006.5.1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에 관한 서류를 납세의무자에게 최종 송달한 자에 대하여 송달 수
량 및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5.10.)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
제18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
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
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4.20.)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개정 2001.1.2., 2010.4.20.)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4.20.)
제20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0.4.20.)
제21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1조의2(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2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0.)
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2조의2(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
에 제22조의3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
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제22조의3(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
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0.)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0.4.20.)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
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
제24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
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
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09.8.3.)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
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개정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과세표준) (삭제 2006.5.10.)
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당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
제27조(세율) ① 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 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
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5.10.)
③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나주시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등)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
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1)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
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제30조(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5. 3.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읍면지역을 100분의 75, 동지역은 100분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
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
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
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의한 신고서를 제출하
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제36조(납세의무자) ①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개정 2009.8.3.)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
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x 5/100)(n-2)
n : 차령(2 ≤ n ≤ 12) (신설 2001. 1. 2)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이 10,000킬로그램 초과 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
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
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3.)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
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
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 중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
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개정 99.3.26)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
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
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
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
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0. 1. 1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
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0조의3(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1.1.2)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
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개정 2009.8.3.)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
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
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납세의무자) (삭제 2010.4.20.)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삭제 2010.4.20.)
제43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삭제 2010.4.20.)
제45조(과세표준) (삭제 2010.4.20.)
제47조(농지의 변동신고등) (삭제 2010.4.20.)
제48조(중간예납) (삭제 2001.1.2)
제49조(수시부과) (삭제 2010.4.20.)
제50조(신고와 납부) (삭제 2010.4.20.)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삭제 2010.4.20.)
제52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담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53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발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
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
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신설 2005. 3. 21)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개정2001.1.2. 2006.5.10.)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개정2006.5.10.)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개정2006.5.10.)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담 1,150원(개정2006.5.10.)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310원(개정2006.5.10.)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20원(개정2006.5.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
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신설 2005. 3. 21)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57조(제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
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 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사본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
제60조(신고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
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
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
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0. 1. 14)
④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
제61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
3.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1.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
제62조(납세담보) 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
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
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조사 결정한다.(개정 2001. 1. 2)
②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
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
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제67조(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
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투수, 과
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
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
② 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
제69조(가산세) 시장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
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세 및 교부년월일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
③ 도축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1조(과세대상) (삭제 2005. 3. 21)
제72조(납세의무자) (삭제 2005. 3. 21)
제73조(과세표준) (삭제 2005. 3. 21)
제75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삭제 2005. 3. 21)
제76조(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삭제 2005. 3. 21)
제77조(부과·징수 등) (삭제 2005. 3. 21)
제78조(세액조정) (삭제 2005. 3. 21)
제79조(신고의무) (삭제 2005. 3. 21)
제80조(공람 및 이의 신청) (삭제 2005. 3. 21)
제81조(매각·등기·등록관계서류의 열람 등) (삭제 2005. 3. 21)
제82조(과세대장 비치) (삭제 2005. 3. 21)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
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
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
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21)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
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
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
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
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
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
터 9월 30일까지(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단서신설2006.5.10.)
③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개정 2005.3.21., 2009.6.30.)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
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3.21)
제93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
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3.21)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 및 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
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
④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
된 30일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3.21)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
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3.21)
제95조(납세의무자) (삭제 2010.4.20.)
제96조(과세표준) (삭제 2010.4.20.)
제99조(신고의무) (삭제 2010.4.20.)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삭제 2010.4.2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9. 3. 26. 조례제33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1999. 7. 27. 조례제3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2000. 1. 14. 조례 제37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
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
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
산한 금액
부 칙(2000. 7. 28. 조례제388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2000. 12. 1. 조례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 2. 조례제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
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
대상물품을 제조장으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2. 3. 13. 조례제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5. 3. 21. 조례 제5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02장제04절의 개정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
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5. 9. 12.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0. 조례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에 의
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
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
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부 칙 (2008. 9. 10. 조례 제7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개인균
등할 주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1. 9. 조례 제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30.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4.20.)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4.20. 조례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