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제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제2조(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집행과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조례 제6조제2항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의견이나 고안은 다음 각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3. 제안으로 기 접수 또는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기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것
제4조(제안의 제출)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 또는 주소가 있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②제안서는 서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급적 개선·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 현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순으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광양시에 제출
할 수 있으며, 광양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시민제안"란, 전자결재 시스템의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정전반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자료 제공 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대장에 등재
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
편을 이용한 제안에 대하여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접수대장과 그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
③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서의 보완 등) ①시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제안내용 외에 경비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
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
②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조회)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제안의 심사횟수 및 심사결정)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
부서의 1차 심사후 추천된 제안에 대해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그 채택여부와 시상범위, 등급을 심
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제안"은 매년 1회 심사하되 심사대상은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
도 9월까지 접수된 제안에 대해 10월말까지 심사결정하고, "지정제안"은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부
②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는 〔별표1〕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조례 제8조 제2항의 채점은 〔별표2〕제안 심사표에 의한다.
제10조(창안의 등급) ①제안의 등급결정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득점 65점미만인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을 위한 노력의 흔적이
뚜렷하고 장려의 가치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창안자에 대하여는 「광양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1조(시상금 및 인사상 특전) ①조례 제9조제1항의 창안에 대한 시상등급별 시상금은 다음과 같
②조례 제9조제1항의 창안자가 시산하 공무원인 경우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여부는 창안 실시결과 보
고서의 예산절감액, 조세수입증대액, 행정개선의 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
만,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증대의 경우에는 그 증대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한 제안에 대하여 보상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창안자에게 통보하여야
제13조(제안자에 대한 통지) 창안에 대해서는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제안자에
제14조(창안의 사후관리) ①창안은 실시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고 직접 실시가 부
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보완 할 수 있으며, 실시부서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
지 제5호서식]의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창안관리카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획감사담당관
③실시부서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시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④기획감사담당관은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부진사업에
⑤실시부서는 필요한 경우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의 출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광양시제안규칙(규칙제344호, 2002년 12월 7일)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