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 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페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구등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음식물류폐기물(이하"음식물쓰레기"라 한다)" 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9.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퇴비화, 사료화, 연료화 및 기타용도로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가열에 의한 건조, 발효·발효건조등으로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1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2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중 수집·운반업 허가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인이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1항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로서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자(이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라 한다) 동 나목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위탁처리코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고시)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의 배출자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기타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제3조제3항에 의한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집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담아 별도로 보관·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수집장소에 악취·오수 및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보관시설등 설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의2(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등의 설치) 구청장은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보관용기 또는 음식물쓰레기감량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제2조제7호에 규정된 폐기물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4조제2호 및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5.>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4조제2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1998.3.25.>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쓰레기봉투 제작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단,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1998.3.25.>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제12조(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제2항의 계약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각호1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부과. 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4.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용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20리터 봉투기준)의 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5.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자가 배출한 음식물쓰레기와 그 부산물을 구청장이 수탁하여 처리할 때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연탄제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고, 제13조제1항제4호, 제5호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후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 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등을 사유로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3.25.>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1인당 월 40리터로 한다 <개정 1998.3.25.>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17조(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④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과 제3조제3항에 의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용기로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공동수집·운반·처리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는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자체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다.
1. 점포·상가·시장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2. 동일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3.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지역단위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쓰레기만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자체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운영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에 의거 지역내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지급)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1조(청문)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2조(과태료부과. 징수절차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6호,199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6호, 1994.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쓰레기수거수수료종량제에 관한 사항은 199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자체수집운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자체수집운반자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994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317호, 1995.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398호, 1997.7.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409호, 199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15호, 1998.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