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전라남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
②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
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
제3조(시 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 광고물 관련분야
② 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내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자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
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나. 기타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
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수 있다.
③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2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
제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
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
②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
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⑥ 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⑦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
제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도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시장은 도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
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동 게시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
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제10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 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
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
③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자가(휴업·재기업·폐
업)신고서를 작성,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폐업시에 한하여, 옥외광고업 신
고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하여 30일 이내에 시장
제11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
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1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③ 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
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⑤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
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12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
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
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
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 신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
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
한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
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감사 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4와 같으며, 수
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를 납부하여
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제1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2003.03.03 조례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
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
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
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
외광고업종사자가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