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규칙 제 84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 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 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 905호)
① (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놀부터 시행한다.
② ( 적용례 ) 제27조 제1항의 규정은 1994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 949호)
① (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이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 9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8년12월31일까지 이 규칙
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 10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 1048호)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 107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금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정기에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전환기간 :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및 별단예금의 원금 : 공금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
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
액)
부 칙 (규칙 제 113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
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
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