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 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 등)
5. 그 밖에 적용을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영광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 안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 증축, 개축에 한한다)할 수 있다.
2.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미달된 경우로 기존건축물 연면적합계의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영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화학,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수가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2항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6조제4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종합민원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축담당이 된다.
제12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제14조(건축 신고대상) 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 제11조와 제16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2층 이하이고 높이 8미터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를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대상범위는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④ 제3항에 의한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3. 존치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연장가능
제1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2. 건축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한 사람
②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군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용도지역 및 규모에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 등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50제곱미터 미만: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
나. 대지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대지면적의 100분의 4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조경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건축물로서 조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영 별표 1 제21호의 마목 내지 사목 및 기타 식물과 관련된 이와 유사한 것)
제2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용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 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3조(맞벽건축물)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농어촌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경관개선을 위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구역
3.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 구역
제23조(맞벽건축물) <전문개정 2012. 6. 29.>
② 영 제81조제4항에 의한 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 주거용 건축물과 농·어업용 건축물 및 창고시설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3. 층수 : 4개층 이하 건축물(단, 지하층 및 1층을 주차장 또는 피로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대지가 둘 이상의 전면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너비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 간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1조제4항에 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8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7. 16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00분의 10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면적은 100분의 40 이상을 제19조에 의한 조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의한 용적율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의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 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알아보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곡물저장사일로 및 곡물건조기를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량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조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한다.
제2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의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에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총부과 회수를 5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