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18〉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8단서신설 , 2009.09.18〉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05.06, 단서삭제 2009.09.18>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09.18〉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8.5.26>
③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09.09.18〉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신설 2009.1.23〉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09.1.23, 2009.09.18〉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개정 2009.09.18〉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개정 2009.09.18〉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개정 2009.09.18〉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개정 2009.09.18〉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개정 2009.09.18〉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9.18〉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9.18〉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9.18〉
⑤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8〉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99.12.31, 2009.09.18>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99.12.31, 2009.09.18>
②「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9.09.18〉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12.31, 개정 2009.09.1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9.09.18〉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09.18〉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09.09.18〉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9.01.08, 2000.06.02, 2006.5.8, 2009.09.18>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9.18〉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9.18〉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09.09.18〉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99.12.31>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09.18〉
⑦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09.18〉
⑨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5.8, 개정 2008.5.26, 2009.09.18>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9.18〉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09.09.18〉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09.09.18〉
②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09.18〉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09.18〉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09.18〉
②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99.12.31, 2009.09.18>
③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09.18〉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8〉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9.09.18〉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9.09.18〉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8〉
제21조 삭제<'93.4.6>
제22조의2 제22조의2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영 제38조제5항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개정 2000.06.02, 2009.09.18> 〈개정 2009.09.18〉
②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09.18〉
③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9.09.18〉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단서신설 2008.5.26, 개정 2009.09.18>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5.05.06, 2006.5.8, 2008.5.26>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8조 및 제29조 삭제<'99.01.08>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4.06 규칙 제08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3.07.13 규칙 제0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3.11 규칙 제0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2.11 규칙 제09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4.26 규칙 제09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7.31 규칙 제09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03.08 규칙 제0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25 규칙 제09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이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생략)
부 칙(1997.02.28 규칙 제09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7급, 연구사·지도사, 8·9급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39세로, 1998년에는 38세로, 1999년에는 37세로 하며, 8·9급은 1997에는 34세로, 1998년에는 33세로, 1999년에는 32세로 한다.
부 칙(1998.05.29 규칙 제097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09.25 규칙 제0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9.01.08 규칙 제0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2.31 규칙 제10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내지 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6.02 규칙 제10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5.06 규칙 제1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8 규칙 제11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