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 제1항제1호중 "분임경리관-회계업무담당과장,각 실ㆍ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을 "ㆍ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지정한 경비)"으로,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팀장"을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로 제2호중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를 신설하고 제3호중 "ㆍ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을, "ㆍ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지정한 경비)"으로 "ㆍ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팀장"을 신설하며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을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로 하고 제4호의 제목 "기타관서"를 "기타관서ㆍ임시관서"로"ㆍ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을 "ㆍ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으로 "ㆍ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관서는 취급자"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팀장또는 서무업무팀장(자)"로 한다.제5호중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을 "세외세출외현급출납원 -경리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1항제4호중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제1항제1호중 "3백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5천만원"로 한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제1항 본문중 "사항"을 "범위 내에서"로 하고
1. 부시장 : "1억원이하"의 공사또는 토지매입을 "4억원이하"로 하고 "5천만원이하"제조, 용역또는 물건의 매입을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으로하고 그 외의 것으로서 "3천만원이하"를 "1억원이하"로 한다.
2. 국장 : "5천만원이하"의 공사또는 토지매입을 "2억원이하"로 하고 "2천만이하"제조,용역또는 물건의 매입을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으로 하고그 외의 것으로서 "2천만원이하"를 "5천만원이하"로 한다.
3. 실ㆍ단ㆍ과장 : 1건당 "5백만원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제5항4호 자가운전 차량유지비는 삭제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자치행정국장또는회계과장, 제1관서(읍면동 포함)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징수결정통지) 제1항중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을 "징수부(별지 제
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제2호중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으로 하고 제3호중 "(별지 제26호서식)"을"(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으로 한다.제37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1(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징수보고서)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중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로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중 현금지급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제1항제3호중 "매각"을 "매수"로 하고 제2항중"시본청 금고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을 삭제한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제1항중 "수납ㆍ보관과 경비의 지출"을 "수납ㆍ경비의 지출"로 한다.제6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내지 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제6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1(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서식)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세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예산의 초과집행) 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이 정한 초과집행한도액"을 "제
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같이하고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세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제3항중 "(별지 제68-1호서식)"을 "(별지제66-1호서식)"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제1항제3호중 "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으로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121조(계약의 체결) 제3항중 "별지 제51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신용카드 사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73호)에 의한 신용카드로 100만원이하의 물품"을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ㆍ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으로 한다.
제123조(검사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항중 "회계와 관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제3항중 "감사ㆍ검수자"를 "검사ㆍ검수자"로 한다.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중 "민간실비보상금"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다 .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시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0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22-1호서식 및 별지 제2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38-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및별지 제10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108호서식, 별지 제109호서식 및 별지 제1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부 칙(2004. 12. 1. 규칙 제3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
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
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