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의하여 목포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포시문화
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3·15,
1.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 이라 함은 목포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시에 설치된 기
2. "목포시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 (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
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 "목포시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 (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특정 문화 사업자금으
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각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
제4조 (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3·7·28>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99·3·15>
③시장은 기금적립을 위해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
④조성기간은 목표액 달성 시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7조에 의거 확정된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2003
②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금고에 예치관리 한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기타 목포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
②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제8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
정 2003·7·1, 2004·10·2, 2005·7·28, 2007·12·3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
제9조 (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회계 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
②「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10조 (기금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조
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9 조1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 칙 <98·12·31 조19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부 칙 <99·3·15 조19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28 조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2·6 조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