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과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구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실·과 등을 말한다.
4.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그 밖에 구의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이들을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하고 전·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에 준하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구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회의 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담당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면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 대구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 대구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 대구광역시 동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대구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0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