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통영시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지원하고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금연권장구역"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들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자율에 따라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금연구역과 금연권장구역 및 금연환경 조성 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연권장구역ㆍ거리)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권장구역ㆍ거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금연권장구역ㆍ거리)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시 어린이 공원
제4조(금연권장구역ㆍ거리) 2.「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시 관할 어린이 보호구역
제4조(금연권장구역ㆍ거리) 3.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제4조(금연권장구역ㆍ거리) 4.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주변도로 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
제4조(금연권장구역ㆍ거리) 5. 그 밖에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제5조(금연클리닉 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청회 등) 시장은 시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보건의료기관 또는 학술단체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운동이나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