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
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
제3조(급수구역) 나주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온탕급수사업, 기타 유사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보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기업출납원은 사업소장으로 보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
② 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
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지방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④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관리비,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기타장비의 구입ㆍ
수선 등 지출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
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시 행정상 일반목적의 업무추진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
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신개발지역 등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
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
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
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② 제1항에 의거 발행된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4. 잉여금에서 제1호, 제2호,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승인을 얻어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
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
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05 조례 제1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나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 나주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및 나
주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나주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 및 나주군수도
특별회계는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정으로 이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