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노인복지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하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4조(운용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 운영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구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4인 및 사하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회 의원 2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된다.
⑤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③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3월, 12월)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참석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담당)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사하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1998. 3. 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2 조례 제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4항 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주사"으로 한다.
부칙 <1998. 11. 25 조례 제424호>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