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가축사육금지 조례」 및 「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전에「남원시 가축사육금지 조례」와「남원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신고 및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축사의 증축은 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