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309, 430, 737, 860, 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