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
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나주시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
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나주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3.)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이상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
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국공유지ㆍ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징수금액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
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
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
여 나주시장 소속 하에 나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지급) ① 나주시장은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
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8.3.)
제9조(환수) ① 나주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
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