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관리"란 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에 따라 시, 유관기관 등이 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가치있는 경관요소의 발굴과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4. "야간경관조명"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등을 말한다.
5.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6.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행위 등을 말한다.
7. "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아. 등대, 부두 접안시설, 방파제, 해상 및 해안 구조물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시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매력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 및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있는 개발행위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시 경관관리계획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시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하"도시계획 등" 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목적, 목표, 경관현황 파악결과, 제안의 개요, 제안의 특색,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2. 경관계획도서(1,000분의 1 ~ 5,0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제안서에대하여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구분) 시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시민이 제안하거나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 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7.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공청회 및 여수시의회 의견 청취) ①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여수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7. 도로주변 경관 숲 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개선사업
9.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② 시장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은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제34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방안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제13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6조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시 및 유관기관 등과 아름다운 시의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 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 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2. 공작물 (「건축법」제83조제1항에 따라 축조하는 공작물) 및 건축 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6. 녹지·가로·수변공간 또는 야간조명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7.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8.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외관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작성)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5. 협정체결자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 회의 대표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제15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대표자는 당해 지역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 경관 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관한 인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대표자 등에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인가받은 자는 인가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인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경관협정을 폐지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의 경관 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때
2. 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 취소시 협정대표자는 변경된 부분에대하여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협정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 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경관시범 사업 등의 시행)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아름다운 마을·단지가꾸기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마을·단지를 선정하여 경관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시범사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경관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업비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
2.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
3.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경관시범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제24조(경관상의 시상) ① 시장은 경관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장려 하기 위하여 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조성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소유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상의 종류와 인원은 여수시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소공원의 확충) ① 시장은「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조성될 경우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시장이 소공원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6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7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8조(도시구조물의 경관 향상) 시장은 제2조제7호에 규정한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에 부합하도록 설계 또는 시공하여야 한다.
제29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 개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3. 공가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할 공사현장 및 단지
제3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사업추진 등 경관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교통·해양·환경·문화관광·농림·미술·조명·디자인·옥외광고·조형예술·전기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시 관련부서 포함)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23조에서 지정한 기술적 지원이나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관관련사업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35조(위원회 자문대상) 위원회에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 제외) ①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여수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여수시 문화유산보호 관리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5. 「여수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6. 「여수시 공원위원회 조례」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7.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대상 제외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 제외 대상사업 중에서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 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
부칙<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2014. 12. 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여수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