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관리"란 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수립한 경관계획에 따라 시, 유관기관 등이 경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하고 민· 관이 서로 협력하여 가치있는 경관요소의 발굴과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계승하 는 것을 말한다.
4. "야간경관조명"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등을 말한다.
5.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6.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행위 등을 말한다.
7. "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아. 등대, 부두 접안시설, 방파제, 해상 및 해안 구조물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시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매력 적인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형성 및 경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 행위를 하는자에게 시의 경관관리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경관과 조화있는 개발행위를 하 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시 경관관리계획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시의 경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이하 "도시계획 등" 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경관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및형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대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매 5년마다 그 타당성을검토·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하거나 용 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목적, 목표, 경관현황 파악결과, 제안의 개요, 제안의 특색,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계획 등)
2. 경관계획도서(1,000분의 1 ~ 5,000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된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제안서에대하여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안서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구분) 시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그 밖에 시민이 제안하거나 시장이 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 지구 및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7.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공청회 및 여수시의회 의견 청취) ①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 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여수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관사업 대상 등) ① 시장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 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7. 도로주변 경관 숲 조성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개선사업
9.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
② 시장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경관사업을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장은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제34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얻으려는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방안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
제13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 거나 위촉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 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6조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시 및 유관기관 등과 아름다운 시의 경관형 성을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 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각 호의 자를 말한다.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동의를 받은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의장, 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2. 공작물 (「건축법」제83조제1항에 따라 축조하는 공작물) 및 건축 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6. 녹지·가로·수변공간 또는 야간조명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7.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8.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외관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작성)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 되어야 한다.
5. 협정체결자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 회의 대표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 하려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인가) ① 제15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대표자는 당해 지역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 경관 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관한 인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협정대표자 등에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경관협정을 인가받은 자는 인가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의 경관계획에 반하여 운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인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인가받은 경관협정을 폐지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에 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의 경관 계획에 반하여 운용하는 때
2. 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하여 폐지신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 취소시 협정대표자는 변경된 부분에대하여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경관협정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1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 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경관시범 사업 등의 시행)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아름다운 마을·단지가꾸기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마을·단지를 선정 하여 경관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시범사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경관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 사업비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
2.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
3.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경관시범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경관상의 시상) ① 시장은 경관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장려 하기 위하여우수한 시설물이나 경관조성사업 등을 선정하여 당해 시설물 또는 사업의 설계 자, 시공자, 소유자에게 경관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상의 종류와 인원은 여수시경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상대상자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25조(소공원의 확충) ① 시장은「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조성될 경우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위한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설치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및 조경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시장이 소공원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6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을 제외한 7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
3.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원회심의대상 미술장식 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
4. 그 밖에 시장이 야간경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7조(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시장은 야간의 환경개선과 미관 향상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경관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야간경관조 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야간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8조(도시구조물의 경관 향상) 시장은 제2조제7호에 규정한 도시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에는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그 형태·디자인·색채가 주위경 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에 부합하 도록 설계 또는 시공하여야 한다.
제29조(공사용 가림판의 미관 개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주위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한 공사용 가림판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3. 공가 등으로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할 공사현장 및 단지
제30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사업추진 등 경관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경관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3. 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교통·해양·환경·문화관광·농림·미술·조명·디자인·옥외광고·조형예술·전기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부결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시 관련부서 포함)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23조에서 지정한 기술적 지원이나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관관련사업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35조(위원회 자문대상) 위원회에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 제외) ①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
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여수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여수시 문화유산보호 관리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
5. 「여수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6. 「여수시 공원위원회 조례」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7.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심의를 받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대상 제외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수립한경관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부문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및 자문대상 적용 제외 대상사업 중에서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관위 원회의 심의·자문 및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관리 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