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행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동장도필요시 행할 수 있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및구민질서상으로 구분 시행한다.<개정 99·7·20>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 (구민질서상) 구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수범 또는 공헌하여 구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자에게 수여
5. 기타 도시질서확립제1항의 구민질서상을 연4회(분기별 1회) 시상할 수 있다.<개정 99·
7·20>제1항의 구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99·7·20>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모니타로 위촉하여 구정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있을 때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포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1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구민질서상은 그 분기 다음달에
제12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
제13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