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중 외부위원위촉 1인 이상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5.6.24)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6.24)
제4조 <삭 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6.24)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6.24)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5.6.24)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개정 2005.6.24)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4)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전문개정 2008.12.29]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
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6.2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신설 2005.6.24)
③공무원이 아닌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신설 2005.6.24)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에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정한다.(개정 2005.6.24)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개정 2006.10.12)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개정 2005.6.24)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05.6.24)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신설 2005.6.24)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5.6.24 제3항을 제4항으로)
제13조의 2(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단서신설 2005.6.24)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 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동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임용권자가 정한다.(단서개정 2006.10.12)
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년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용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5.6.24, 단서신설 2006.10.12)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자 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 제>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임용)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며 읍·면·동의 숙직 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①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개정 2008.5.21)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 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처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수 있다.(개정 2006.10.12, 2008.5.21)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7과 같다. [본조신설 2008.12.29]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시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시장은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 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②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시장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에는
8급 이상, 읍·면·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하여 담당교관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삭 제>
제29조 <삭 제>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 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1995. 6. 14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8. 18 규칙 제82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
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1996. 2. 22 규칙 제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3 규칙 제98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1997. 1. 23 규칙 제11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6·7급, 연구사, 8·9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6·7급, 연구사, 지도사는 1997년에는 39세로, 1998년에는 38
세로, 1999년에는 37세로 하며, 8·9급은 1997년에는 34세로, 1998년에는 33세로, 1999년에는 32세
로 한다.
부 칙(1997. 2. 18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7 규칙 제14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8. 11. 14 규칙 제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 8 규칙 제18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별표 5]의 1-가·나·[별표 6]·[별표 7]·[별표 7의2]·[별
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 2. 21 규칙 제204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3. 24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4 규칙 제305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6. 10. 12 규칙 제330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5. 21 규칙 제356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2. 29. 규칙 제364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