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의 명칭·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2014.2.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의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30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