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소위원회 설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