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정의)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하구가「노인복지법」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사하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관단체,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또는 물품 기타재산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지회장, 구의회의원 1명,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및 기타 노인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4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3, 12월)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① 적립기금은 사하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별도 금융기관 등을 지정하여 예치 운영한다.
② 적립기금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적립기금의 관리는 사하구기금운용관이 관리하며 운용기금은 구지회에서 관리한다.
④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계획) ① 기금 관리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0조(운용기금의 사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6.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예산을 편성, 심의한 후 사용한다.
제11조(회계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사회산업국장을,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② 운용기금은 기금운용관을 구지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담당을 구지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2조(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① 적립기금 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구지회장은 운용기금에 대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결산서와 당해년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사하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