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97.1.17>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97.1.17>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냉·난방기등을 말한다.<개정 '97.1.17>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스치로폴류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쓰레기를 말한다.<전문개정 '97.1.17>
제3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2008.10.16.>
②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증을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4.2>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7.1.17>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있다.<개정 '97.1.17>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공고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7.1.17>
② 시장은 배출자가 제3조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페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 처리할 수 있다.<개정 '97.1.17>
제4조의2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5.18.개정 , 2006.12.29., 2008.10.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수 있다.
제4조의4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 유효기간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제5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일반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하천등 공공장소 쓰레기를 담아야한다.<개정 '97.1.17>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합성수지(폴리에틸렌)로 제작하여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흰색,공공용봉투의 색깔은 투명한 엷은 청색으로 하되, 일반용봉투 중 20리터 이하는 불투명 엷은녹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의 제작 등) ①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은 시장이 제작 공급한다.<개정 '98.4.2>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증은 처리품목, 금액, 배출요령 등을 표시하되,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 제작사양은 별표 2 및 별표 2-2와같다.<개정 '98.4.2>
③ 시장은 봉투를 제작할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 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신설 '97.1.17>
제7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처리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의 일정율을 판매이익으로 부여할 수 있다. 2008.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공장소의 쓰레기 수거자에게 공급한다.
제7조의2(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장 판매업무 위탁)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 판매업무를「영주시 재무회계 규칙」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수 있다.<신'98.4.2> <개정 2009.01.09.>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판매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보관, 판매 및 판매상황,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위탁기관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내용
4. 업무위탁기관의 사고등의 사유 발생시 채권확보 내용
제7조의3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5.18.>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01.5.18.>
1.「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97.1.17>
③ 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스치로폴류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하며, 매립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7.1.17>
④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1.17>
⑥ 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제9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1.17>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또는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7.1.17>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97.1.17>
3.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개정 '97.1.17>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①「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 보관하고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008.10.16.>
② 부패성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보관 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내에 거주하는 자는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 및 쓰레기 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장비와 시설을 설치 또는 개체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 사항을 수시 주민들에게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폐기물관리법」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2008.10.16.>
1.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 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 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 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개정 '97.1.17>
2. 제2조 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5에 의거 부과 징수한다.
3. 집수리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할 경우 수수료는 별표 6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7.1.17>
제12조(수수료납기 및 징수방법)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증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시장이 당해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대형폐기물처리증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시에 부과·징수한다. 2008.1.9.>
제12조의 2(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환불) 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1.>
②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은 당해 대형폐기물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5.「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신설 2007.12. 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0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12.29.>. < 개정 조례 제817호 부칙 근거 2012.09.27.>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위탁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처리가 가능한 경우 반입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17>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에 위탁처리 할 경우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전문개정 '97.1.17>
제15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08.10.16.>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개정 '97.1.17>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개정 '97.1.17>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 교부하여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1.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 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폐기물관리법」·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및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8.10.16.>
⑥ 폐기물처리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7.1.17>
제16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서를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7>
②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3조에 규정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7.1.17>
제17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쓰레기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거나 이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개정 '97.1.17>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시장이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01.5.18.>
제19조(과태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원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시장의 소관에 속하는 과태료는 시장이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5.18., 2008.10.16., 2009.01.09.>
제20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2008.10.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7>
③ 시장은 과태료납부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1.17>
제21조(의견진술 기회부여)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1.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1.17>
제23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97.1.17>
제24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한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7.1.17>
제26조(준용규정)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12. 29>
제27조(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의 수집) 시장은 농촌의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 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신설 2006.12.29.>
3. 폐비닐 및 농약빈병의 원활한 운반처리를 위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상호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5.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집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책 등
제28조(수집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의 수집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체(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리·통장 등)가 수집·운반한 폐비닐 및 농약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② 제1항의 수집보상금은 마을단체(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리·통장 등)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수집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용도)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급된 수집보상금은 마을주민들의 공공복지기금, 발전기금 등 주민공공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폐기물관리법」,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및 이 조례 에 정한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08.10.16.>
제3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8.23 조례 제0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7 조레 제02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1. 「영주시 사무위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2 위임사무(권한위임)청소과 소관중 "2.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을
"<별지5>"과 같이 한다.
2. 「영주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별표 위임전결 처리사항 13. 청소과 소관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별지6"과 같이 한다.
3. 「영주시 직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계별 사무분장 청소과 청소행정계 분장사무 제1호·제2호 및 제5호중 " 일반폐기물"
을 각각 "폐기물"로 하고, 청소시설계 분장사무 제1호 및 제2호중 "일반폐기물" 을 "페기물" 로
한다.
부칙(1997.8.11 조례 제02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제작·공급된 쓰레기 봉투의 판매 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1.19 조례 제02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1998.4.2 조례 제02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공급된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2001.5.18 조례 제0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4] 및 [별표6]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2003.1.9 조례 제0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30 조례 제0499호)
이 조례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0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1 조례 제06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공급된 대형폐기물처리증은 이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대형폐기물처리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2007.12. 3 조례 제0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08.1.9 조례 제064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부칙(2008.10.16 조례 제0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 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2011.01.07 조례 제0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부터 10까지 생략
11.「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별표2 중 “환경보호과”를 “녹색환경과”로 한다.
12. 생략
부칙(2013.08.14, 조례 제0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