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다만, [별표 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제53
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받은 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에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
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제3항 단서중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으로 한다.
제23조 조명중 "5급에의"를 "5급공무원에의"로 하고 제1항중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를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
진의결시"로 한다.[별표 7]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중 현행표를 제
1호로 하여 동호의 제명을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
다)"으로 하고, 동표의 제1호중 일반기계직류의 5급이상란중 공정관리기술사
다음에 "소방설비기술사"를, 일반기계직류의 6·7급란중 공정관리기사 다음에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를, 일반기계직류의 8·9급란중 공정관리산업기사
다음에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를, 일반전기직류의 5급이상란중 품질관
리기술사 다음에 "소방설비기술사"를, 일반전기직류의 6·7급란중 품질관리기
사 다음에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를, 일반전기직류의 8·9급란중 품질관리
산업기사 다음에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를 각각 신설하며, 동표에 제
부칙(2000.07.06 규칙 제25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